여권민원안내 - 여권민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033) 550-2051 에서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여권법 개정으로 2008. 8. 25일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발급장소 태백시청 1층 제1민원실 11번 창구 2. 여권발급 소요기간 여권신청 후 신원조회상 문제가 없을 경우 4~5일 소요 (토, 일요일, 공휴일 미포함) 3. 여권 발급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을 경우 4. 여권 재발급 -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 여권을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훼손,..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전국시행 1. 시 행 일 2020. 12. 18.(금) 2. 신청방법 ● 「정부24」사이트 인증서 로그인 후 ●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조회하여 사진파일 업로드하고 수수료 납부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해당 링크의 여권사진 규격을 반드시 확인 - 사진의 규격이 맞지 않는 경우 여권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반려 시 모든 수수료 환불) - 수수료는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이며 온라인결제시스템 사용료 명목으로 최대 2,120원 추가(결제수단에 따라 다름) ※ 해외거주자는 영사민원24에서 신청 모든 재외공관에서 수령 가능 3. 발급대상 ●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 ● 제외대상 미성년자, 직전 여권 발급일 이후 주민등록정보 정정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