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남구청 여권발급 소요기간 여권발급수수료 1.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의전상 필요 :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복수(이중)국적자의 경우 법무부에서 복수국적자로 인정된 경우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국적자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

대구 중구 여권신청방법 여권수수료 미성년자여권신청 1. 일반여권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는 경우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접수비용 : 수수료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 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2. 일반인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신분증 3. 병역관계서류(해당자) 병역 미필자(18세~37세) : 제출 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

부산 기장군청 여권신청 여권사진 여권수수료 인터넷신청 1. 여권신청안내 본인 직접 신청제 (단, 미성년자는 친권자 대리신청) 여권발급제도 변경사항 일반여권 유효기간이 10년 이내로 확대 18세 미만자,외교관(관용)여권은 5년 이내로 현행유지 고무인 날인 방식의 유효기간 연장이 폐지됨(2014. 6. 28. 폐지) 여권은 여권유효기간 만료시 까지는 사용 가능하나 대부분의 국가입국시 6개월이상은 남아있어야 함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정면 탈모(脫帽) 사진 사진크기 : 가로3.5cm × 세로4.5cm (얼굴길이:3.2cm ~ 3.6cm) 사진배경은 흰색 바탕의 무배경사진 기존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기존 여권 반드시 지참 2. 신규발급신청 여권발급신청서 :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 해야 합니다.(여..

부산 사상구 여권신청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우편신청방법) 1. 여권이란?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를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2008년 8월 25일 이후 전자여권으로 발급 반드시 본인 직접 방문신청이 원칙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미성년자 방문 불요)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 3회 이상 또는 1년 이내 2회 이상 여권 분실자는 경찰서 경위확인 후 발급 가능(유효기간 제한) 단수여권은 유효기간 1년인 1회용으로 귀국 시 효력 상실 여권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어디서나 신청 가능 사상구 여권업무 연장근무 : 매주 목요일 18시부터~2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