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월세지원받는 방법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알아보기 선정기준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 실시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법] 제5조에 따라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지원 내용 (1)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광주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15만원, 월세 30만원인 1인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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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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