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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알아보기
선정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 실시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법] 제5조에 따라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지원 내용
(1)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광주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15만원, 월세 30만원인 1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광주 1인가구 기준임대료인 20만1천원을 전액 지급
(2)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광주광역시 남구청 주거복지팀 607-3441~2
- 주민등록상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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