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1. 주요내용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접수기관 주민센터지원형태 현금, 기타 2. 지원대상○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ㆍ4인 가구 기준 : 2,750,358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3. 지원내용○ 현금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33,000원 지급 4. 제출서류- 주거급여신청서- 금융..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알아보기 선정기준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 실시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법] 제5조에 따라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지원 내용 (1)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광주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15만원, 월세 30만원인 1인가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