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과태료 &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 신청
주정차위반과태료 &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 신청 1. 주차와 정차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22)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23)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2. 과태료 승용차 일반 40,000원(50,000원) 32,000원 41,200원 매월 480원 가산 최대 70,000원노인·장애인 보호구역소방 시설 주변 80,000원(90,000원) 64,000원 82,400원 매월 960원 가산 최대 140,000원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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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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