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1,000만원 신청방법
용산구 구민안전보험이란?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용산구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여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1. 보험대상용산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자동 가입, 등록 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2024.2.23.~2025.2.22.(1년간) 3. 보험료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용산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용산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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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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