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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민안전보험
용산구민안전보험

 

용산구 구민안전보험이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용산구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여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1. 보험대상

용산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자동 가입, 등록 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4.2.23.~2025.2.22.(1년간)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용산구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용산구민안전보험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용산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용산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만원 한도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용산구민이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만원 한도(부상등급별가입금액적용)화상수술비 용산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만원(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개 물림사고응급실 내원진료비 용산구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먼저 보험 상담센터(1522-3556)문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아래 다운로드)를 갖추어 제출

용산구민안전보험
용산구민안전보험
용산구민안전보험
용산구민안전보험

 

6. 보험금청구서, 서식다운로드, 필요서류다운로드

 

구민안전보험_보험금 청구서(양식)_용산구.pdf
7.58MB

 

 

용산구민안전보험
용산구민안전보험

 

7. 보험금 청구방법

접수 및 보상 02-6714-6835, 팩스 0505-170-0765, 모바일(Web)청구 하나손해보험 APP 또는 Web(QR 코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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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기초연금을 지급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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