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온라인 여권발급 여권발급수수료 여권소요기간 1. 여권민원안내 2. 본인(만18세 이상)의 경우 3. 미성년자(만18세 미만)의 경우 4. 대리인이 가능한 경우 5. 병역의무자의 경우 6. 여권 기재사항 변경 7. 온라인 여권 재발급 8. 참고사항 9. 여권발급 수수료 1. 여권민원안내 신청인 : 2008. 8. 25부터 시행된 전자여권은 본인 직접신청제도 의무화에 따라 본인이 직접신청 본인 직접 신청 예외 (18세 미만 미성년자 / 의전, 의학적 사유(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등)대리인 범위 (친권자등 법정대리인, 배우자, 2촌 이내 친족) 접수처 : 우리구청 1층 민원여권과 (여권은 지역에 여권 대행기관이 있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도 접수 가능 / 여권신청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
여권민원안내 - 여권민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033) 550-2051 에서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여권법 개정으로 2008. 8. 25일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발급장소 태백시청 1층 제1민원실 11번 창구 2. 여권발급 소요기간 여권신청 후 신원조회상 문제가 없을 경우 4~5일 소요 (토, 일요일, 공휴일 미포함) 3. 여권 발급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을 경우 4. 여권 재발급 -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 여권을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훼손,..
여권 재발급 ●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안내 ● 만18세 이상 신청인의 여권 재발급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1. 여권 재발급의 의미 ●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본인 희망에 따라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만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는 온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