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수령액 수급자격 신청방법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모의계산 1. 대상자 안내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 록자) 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아래 선정기준 참고 2. 선정기준 소득 = {0.7 × ((상시)근로소득 - 108만 원)}+ 기타소득 공제내역: 주거공제(1억3500만원), 금융공제(2,000만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기초연금 급여액 1인 단독 ※ 국민연금수급자 기초연금액 ① 기준연금액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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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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