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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결혼지원금 신청방법
1. 경상남도 / 사천시
지원대상 : 만19세~만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지원금액 :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신청방법 : 방문신청
2. 경상남도 / 창녕군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1년 이내 축하금 신청 시 부부 모두(배우자가 결혼 이주민인 경우 부부 중 1명)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단, 만 19~49세인 부부)
- 지원금액 : 결혼축하금 부부당 200만원․ 1차 신청 시 : 100만원․ 1차 신청 12개월 후: 100만원(별도 신청 필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3. 경상남도 / 산청군
- 지원대상 : 만19세이상~만49세이하의 결혼당사자 중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지원금액 : 결혼장려금 총 400만원 지급-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
-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
4. 경상북도 / 성주군
- 지원대상 :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일 것-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 지원금액 : 최대 700만원․ 신청 익월 : 100만원․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5. 충청남도 논산시
- 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자-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연령 : 18세이상 ~ 45세 이하* 혼인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국적 : 1명 이상 내국인*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지급)(1차 3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6. 충청남도 / 부여군
- 지원대상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 신고 처리된 만18~49세인 부부○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 지원금액 : - 700만원 3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7. 충청남도 / 태안군
- 지원대상 : 나이제한 없고,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 단,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제외(소급적용 불가 - 초혼부부 2019. 1. 1. 재혼부부 2020. 8. 7.부터 적용)
- 지원금액 :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25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연도 50만 / 1년후 100만 / 2년후 100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8. 충청북도 옥천군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점부터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다만,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결혼정착금 500만원 이내(2회 분할) (회차별 별도 신청)- 1회차 :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200만원- 2회차 :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9. 경기도 / 여주시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분할 지급- 1차 : 50만원- 2차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5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10 . 전라남도 영암군
- 지원대상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혼인 : 2022. 1. 1. 이후 혼인신고하였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ㆍ 1차)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지원금액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11. 전라남도
- 지원대상 : ○ (연령)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 (혼인) 2022. 1. 1.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 (거주)-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축하금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12. 전라남도 / 영광군
- 지원대상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만 49세 이하 초혼인 자
- 지원금액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2년간 3회 분할지원-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13,전라북도 / 고창군
- 지원대상 : 고창군에 거주하는 만 19시 ~ 만 49세 이하 군민
- 지원금액 : 고창거주신랑신부 결혼비용 지원- 고창사랑사품권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14. 전라북도 / 김제시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만19세이상 - 만49세이하)
- 지원금액 :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15.부산광역시 / 수영구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만49세 이하 초혼자*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만15세 ~ 만49세- 2022. 1. 1이후 혼인신고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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