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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이란 ?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등으로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없는 폐기물
1. 대형폐기물이란 ?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등으로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없는 폐기물
2. 수거신청
3.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 대형폐기물 및 품목별 처리 수수료 부과기준(제2조제7호 및 제19조제1항제2호 관련)
※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하며, 품목의 재질·성상·별도 장착 품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높이 1m 미만 규격의 소형가전 제품류는 무상수거 가능함
4.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 냉장고 가정용, 업소용,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등
- 세탁기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등
-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 TV CRT, LCD, LED, 프로젝션
-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런닝머신, 자동판매기,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 소형가전 단독배출 불가능,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또는 대상품목 배출시 방문수거 :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선풍기, 청소기, 프린터, 전기밥솥, 가습기, 휴대폰, 노트북, 믹서기, 전기히터 등 높이 1m미만 제품
5.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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