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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배 환급받는 연말소비 꿀팁
1.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2. 연말정산 바뀐 내용
3.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팁
4. 추가로 준비해야 할 부분
1.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 연말정산의 기초
- 소득공제 :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크기를 줄이는 것
-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자체를 깎아주는 것
소득공제+세액공제로 내야 할 세금줄이기
● 연말정산 미리확인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
- 국세청에서 미리 수집한 1-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
-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 후 예상세액 계산
-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점검 후 부족한 부분에서 절세 전략짜기
2. 연말정산 바뀐 내용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10만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는 15%(500만원한도)
- 신용카드 소득공제 : 7월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 포함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40% ⇨ 80%)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연간150만원 ⇨200만원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원 ⇨ 4억원
3.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팁
● 소득공제 조건
- 연간 총 소득 25% 이상을 소비하면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최대공제 한도는 300만원까지
- 사용한 전액이 아니라, 결제 수단별 공제 비율에 따라서 소득공제
● 연말소비전략
연간속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로 소비하기
9월까지의 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 이상이라면 연말까지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소비
4. 추가로 준비해야 할 부분
●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 1년동안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며 납입액은 20만원까지 최대 한도로 인정
- 소득이 많지 않다면 한도를 채울필요없이 월 10만원 저축 추천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만큼 세액공제 가능
- 10만원 이하로 기부했을 경우 기부액의 30%만큼의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됨
- 기부금액10만원초과는 15%세액공제, 500만원 한도
● 세액공제 조건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연소득 5500만원이하는 17%세액공제)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대상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본, 전입신고필수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시 상환금액전액의 15% 세액공제
● 학자금 세액공제
- 학자금 대출이 있다면 원리금 상환은 취업 후에 본인이 직접 나워서 상환하는 것이 유리함
- 필요서류 : 교육비 납입증명서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는 세액공제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
● 연금저축펀드 저축전략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까지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상향됨
- 최대한도 (월75만원)납입시 약 148만원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