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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대형 폐기물 인터넷신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배출하기
1. 대형폐기물이란?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중,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1]에서 정한 폐기물입니다.
2. 배출신고 취소방법
배출신고 취소는 신고일로부터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취소 가능합니다
* 관련 규정: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35조(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환불)
인터넷 접수 시
도봉구청 자원순환과 (☎ 02-2091-3266)로 취소 요청
*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 취소수수료(1.98%) 공제
주민센터 접수 시
배출신청서를 접수한 동주민센터 방문 후 취소 요청(신분증, 배출신고확인증 지참)
접수 후 14일이 경과하거나 신분증, 배출신고확인증 미지참 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신청한 본인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 소형폐가전 무상 수거
인터넷 접수
유선 접수 : 도봉구청 청소행정과 재활용팀(☎ 2091-3275) 접수
소형폐가전 배출 및 수거시간
배출 시간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일몰 후 배출)
수거 시간 : 접수일 기준 다음날 수거 (※수거 현황에 따라 수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배출장소
일반 주택 : 내 집 앞 배출(출입문 밖)
아 파 트 : 단지 내 배출 장소에 배출
기타사항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접수 불필요 (※단지별 정해진 배출장소에 배출)
소형가전 배출 시 주택 또는 빌라 출입구 밖에 배출
마사지기(1m 이상)의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
신고필증이 출력이 안되는 경우 종이에 ‘구청 수거물’이라고 작성 후 부착하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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