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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1. 기초연금이란?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2. 제도 안내
- 지급대상 : 6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단,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연금액 : (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액 등을 고려하여) 월 최소 32,310원 ~ 월 최대 323,180원 내에서 차등지급
- 단독 및 부부1인 수급가구 : 월 32,310원 ~ 323,180원
- 부부2인 수급가구(부부합산) : 월 64,620원 ~ 517,080원
3. 신청안내
- 신청기간 :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단, 연금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1개월 전 사전신청하는 경우에는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복지로 를 통해 신청
4. 제출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 관련 위임장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원칙)
-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소득인정액이란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소득 평가액 = { 0.7 × (근로소득 - 108만원) }* + 기타소득 **
* 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단, 이자소득은 월 4만원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13,500만원)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P***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국민연금과 연계 지급 = 국민연금급여액, A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연금액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6. 문의처
각 동주민센터 및 구청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국민연금공단 성북강북지사(02-901-2812),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보건복지부 콜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