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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 여권발급 신청은 전국 시·구·군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 전자여권 시행(2008년 8월 25일)과 함께 "여권발급,이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 ※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고자 할때에는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구 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 근무시간 월~금 09:00~18:00 점심시간(12:00 ~ 13:00) 휴무
- ※ 매주 수요일 여권 야간 민원실 운영(공휴일인 경우 미운영) : 18:00 ~ 20:00 / 수수료 현금만 납부 가능
- 팀전화번호 민원여권과 여권팀 ☎ 519-4231~7
신규신청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시청 및 구·군 민원실에 비치
만18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2촌 이내의 대리신청시는 법정 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법정대리인 신분증등 제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할 경우 자신의 여권 직접 신청 가능
칼라사진 1매 → 사진 손상을 대비하여 여분 1장 더 준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가로3.5cm×세로4.5cm,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cm~3.6cm)
사진바탕은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입을 다문 자연스러운 상태이어야 한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여권수령
본인 : 접수증·신분증
대리인 : 접수증 및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서 명
"여권명의인 서명란"에 반드시 여권명의인의 서명(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으로 대신 서명)
수수료
구청1층민원실내 수납창구에서 납부
여권 재발급
- 2008. 6. 29. 이후 유효기간 연장 제도 폐지
- 구비서류 : 신규발급과 동일(유효기간 남은 구여권 지참)
- 사유 : 분실, 훼손, 개명, 사진변경 등
- 유효기간 남은 구여권은 재발급 신청 시 무효조치 후 반환
- 여권은 새 여권으로 교부(새 여권번호 부여)
- 여권발급기간 :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8일입니다.
- 신청건수 증가 등 제반상황에 따라 1~2일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권사진규격
- 가로3.5.cm, 세로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 AI(인공지능)사진은 촬영이 아닌 창조한 제작물로, 여권 관련 법령에 위배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진 편집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함.
온라인 여권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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