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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정보화지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원내용은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초중고 1세대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무료17,600원상당)
1.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선정기준
- 초.중.고교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죽,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상이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않습니다.
- 다른법령에 따라 pc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지원 배제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 경우 컴퓨터 지원제외
-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를 수 있음
3. 지원내용
-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 초중고 1세대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무료17,600원상당)
- 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4. 초중고 교육정보화 교육비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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