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구청 여권발급 여권사진규격 여권발급수수료 (등기수령방법) 여권신청안내 2008년 8월 25일 전자여권 시행에 따라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미성년자 제외) (※ 2022. 1. 1.부터 해운대구청 민원실 점심시간 시행으로 12:00~13:00 동안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여권발급 주요내용 전자여권으로 발급 본인 직접 방문신청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혼인 중의 부 또는 모)이 신청(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지정된 친권자가 신청)미성년자의 사진 및 구여권, 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미성년자는 방문할 필요 없음 일반여권 유효기간이 10년 이내로 확대 : 만 18세 미만자, 병역에 의한 발급 대상자, 분실에 따른 유효기한 제한자는 5년 이내 고무인 날인 방식의 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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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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