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신청방법 선정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시기 : 연중 대상 : 18세 미만 자녀(손자)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 * 단, 대학교 진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연장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방문 선정기준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21만원 지원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월 10만원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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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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