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 (중개보수 계산기)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1.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2. 오피스텔 3. 주택 ·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4.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항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급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X7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 건축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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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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