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주택청약신청 조건 총정리
바뀌는 주택청약신청 조건 총정리 1.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1.3억원 이하인 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시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앞으로는 조건이 더욱 확대됩니다. (현재 입법예고 진행중이며,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예정)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1.6억원 (시가 약2.4억) 지방은 1억원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며, 민영주택 일반공급 외에도 특별공급 전형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금 지원할 때도 무주택 간주 기준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2.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중위소득 150%, 자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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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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