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남창녕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1. 주요내용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5. 신청하기 1.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미래전략추진단 (055-530-2094)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2. 지원대상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단, 만 19~49세이고,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청년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청년(단, 만 19~49세이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인 세대주)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낸 신혼부부 및 청년 ※ 당해연..
카테고리 없음
2023. 11. 10. 05: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