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의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수행경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에 기여하는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2025.03.17~2025.12.31 전화문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9070),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1495),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911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지급방법- 처리기간 : 최대 20일(신청 접수순 순차 지급)- 지급방법 : 피해자 본인 계좌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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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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