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1.주요내용 신청기간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전화문의 처인구보건소 (031-324-4671), 처인구보건소 (031-324-4839), 기흥구보건소 (031-324-6973), 기흥구보건소 (031-324-6926), 수지구보건소 (031-324-8489), 수지구보건소 (031-324-8925) 신청방법 ○ 보조금 24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지원형태 현금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
카테고리 없음
2023. 11. 14. 18: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