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재발급 ●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안내 ● 만18세 이상 신청인의 여권 재발급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1. 여권 재발급의 의미 ●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본인 희망에 따라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만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는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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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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