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청 여권발급 신청방법 수수료 수령방법
수영구청 여권발급 신청방법 수수료 수령방법 1. 여권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2조 및 제12조) 2. 여권의 종류 복수여권 : 유효기간중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임(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여권명의인이 외국으로 출국한 뒤 우리나라로 귀국하였을때 잔여유효기간에 상관없이 효력이 상실됨 3. 처리흐름도 4. 대리인의 범위 5. 여권 업무시간 월 ~ 금 09:00-18:00 (점심시간 : 정상근무)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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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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