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시민안전보험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보험대상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24. 1. 1. ~ ’24. 12. 31.(※ 사회재난 사망: '23. 2. 1. ~) 3. 보험료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사회재난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감염병 제외)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2,000만원자연재해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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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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