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북구청 여권발급 여권사진 여권발급 주요내용 전자여권으로 발급 본인 직접 방문신청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혼인 중의 부 또는 모)이 신청(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지정된 친권자가 신청) 미성년자의 사진 및 구여권, 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 미성년자는 방문할 필요 없음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발급되지만 1회용으로 귀국 시 효력 상실 여권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어디서나 신청 가능 북구 여권업무 연장근무 : 매주 목요일 20시까지 신규발급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된 복지카드 등)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가로 3.5cm×세로 4.5cm), 사진 손상을 대비하여 여분 사진 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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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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