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신청방법 지원대상
부모급여신청방법 지원 대상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 지원 기간 0~23개월 지원 형태 아동 양육 방식에 따라 1) 부모급여(현금) 2) 부모급여(바우처) 부모급여(현금) : 가정양육시 지급금액 : 만 0세 70만원(24년도 100만원) / 만 1세 35만원(24년도 50만원) 지급방식 : 매월 25일 현금 지급 부모급여(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시 지급금액 : 만 0세 월 보육료 전액(바우처지급) + 월 18만 6천원(현금 지급) 만 1세 월 보육료(바우처) 지원 지급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보호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부모)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현금)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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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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