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신청하기
방과 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힙니다. 1.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2.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 [참고]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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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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