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두나무 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가 분할상환약정 체결 이후 성실히 상환 중인 경우 두나무社와 연계하여 조기완제 지원 - 분할상환약정 약정금액 대비 상환율, 즉 성실상환 노력 수준에 따라서 최대 200만 원 지원 - 지원금은 분할상환약정 약정금액으로 상환되어 장기연체 채무 감면 1. 주요내용 신청기간 신청기간 별도 공지 전화문의 신용지원부 (1599-2250)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누리집(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지원형태 현금(감면) 2. 지원대상 ○ 일반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6개월 이상(또는 만기 후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상태인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만 39세 이하의 청년 장기연체자로 분할상환약정을 통해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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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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