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민안전보험이란? 남구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가입 내용 피보험자 :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보장기간 : 2019. 6. 1. ~ 현재 가입절차 : 남구구민 모두 자동 가입(남구청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보장대상 :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국내에 한함) 보장내용 및 금액 (19종) 1 자연재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 ‘자연재해’는 열사병 및 일사병을 포함 2,000만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
카테고리 없음
2024. 3. 5. 07: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