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시술비지원 신청방법 지원금액
난임부부지원 1. 지원신청 자격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의 난임시술 의사' 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2. 지원내용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의 경우: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의 경우: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기타 본인부담금 등)에 대..
카테고리 없음
2024. 8. 25. 06: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