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신청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신청대상 65세 이상(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기초연금을 받으시다가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중지되더라도, 소득·재산 감소하게 될 시 재신청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 : 월 소득인정액이 340.8만원 이하 기초연금 급여액(가구별 소득 및 재산사항에 따라 차등지원) 단독 및 부부1인 : 최대 334,810원 차등지급 부부2인 : 최대 535,680원 차등지급 지급일 매월 25일(65세 신규신청자는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신청기관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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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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