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기초연금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1. 지원 목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2. 대상자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22년) :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은 고려하지 않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3. 신청권자 연금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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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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