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절약캐시백 신청방법 신청기간알아보기
도시가스절약캐시백 신청방법 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한도, 10원단위 절사)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2.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절감기간 : `23.12 ~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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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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